與, LH투기에 ‘차명거래 강제수사·공직자 투기 방지법’ 강력대응

입력 2021-03-0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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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ㆍ차명거래까지 광범위 조사…투기이익 환수 입법 3월 국회 내 처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8일 서울 종로구 박 후보 캠프에서 열린 제1차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8일 서울 종로구 박 후보 캠프에서 열린 제1차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해 차명거래 강제수사와 공직자 투기 방지법 이 달 내 처리 등 강력 대응책을 제시했다.

이날 열린 첫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먼저 이낙연 대표는 LH 투기 의혹에 대해 거듭 사과하며 “국무총리실 주도 전수조사가 며칠 안에 1차 결과가 발표되지만 그걸로 충분치 않을 것”이라면서 “본인 명의 거래는 (이번 조사로) 모든 걸 밝혀내겠지만, 가족이나 친인척을 포함한 가·차명 거래에 대해선 강제수사를 통해서라도 모든 걸 밝혀내고 현행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처벌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합동조사단은 이르면 10일 국토교통부와 LH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다만 본격적인 투기는 이번에 드러난 본인 명의보다 차명이나 법인 명의로 거래했을 공산이 크다. 때문에 조사단은 3기 신도시 입지 발표 5년 전부터 현재까지 조사 대상 기관·부서 근무 이력이 있는 직원들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토지 거래 내역을 모두 살필 예정이다. 청와대와 민주당도 내부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재발방지 입법을 약속했다. 김 원내대표는 “원내에서는 공직자 투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금융범죄와 마찬가지로 공직자 투기이익을 환수하겠다. 또 투기 공직자의 취업 인·허가 제한도 포함한 이른바 ‘LH 투기 방지법’을 3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공직자 투기 가중처벌 관련 법안은 장경태·문진석 의원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정청래 의원은 LH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박상혁 의원도 이날 중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장 의원은 전날 통화에서 “(해당 법안들을 소관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원래 선입선출 원칙으로 법안 심의를 하지만 긴급한 안건은 먼저 처리할 수 있다. LH 사태 관련법이 그에 해당된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투기 의혹 전수조사·수사와는 별개로 예정된 38만호 주택 공급을 위한 2·4 부동산 대책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당정청이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 국토위 2·4대책 관련법 심의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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