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시추설비 건조계약 해지 중재 패소…4632억 반환해야

입력 2021-03-08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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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런던 재판부 판단 내려…"항소 절차 진행할 것"

삼성중공업은 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중재 재판부가 스웨덴 스테나의 반잠수식 시추설비 1척 계약 해지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8일 공시했다.

재판 결과로 삼성중공업은 기수령한 선수금과 이에 대한 경과 이자 등을 포함해 총 4632억 원을 스테나에게 반환해야 한다.

삼성중공업은 2013년 6월 스테나로부터 7억2000만 달러에 시추설비를 수주해 선수금 30%를 받고 건조에 착수했다.

하지만 선사의 잦은 설계 변경과 과도한 요구로 일정이 지연됐다.

이에 2017년 6월 삼성중공업은 스테나에 공정 지연에 따른 공기 연장 요구 및 관련 비용을 청구했다.

하지만 스테나는 납기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해 오면서 선수금 및 경과 이자 등에 대한 중재 재판이 진행됐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중재 판결은 시황 악화 시 선주사가 의도적으로 공정을 지연시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안 좋은 선례를 남긴 것"이라며 "영국 고등법원에 항소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중공업은 이번 중재 결정으로 인해 충당금 2877억 원을 2020년 재무제표에 추가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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