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사퇴한 윤석열에 “무엇을 지키려고 저렇게 나가나”

입력 2021-03-05 09:36 수정 2021-03-05 09: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 (뉴시스)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 (뉴시스)

친정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 겸 서울중앙지검 검사(부장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와 관련해 “무엇을 지키다가 무엇을 지키려고 저렇게 나가는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임은정 검사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총장의 사의 표명 기사를 뉴스로 접했다”면서 “대검 1층 현관에서 윤 총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는데, 출력해둔 직무 이전 관련 전자 공문을 바라보며 참 씁쓸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직무 이전 지시 서면 한 장을 남겨두고 황망히 떠나니 윤 총장이 지키고자 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 수 없다”고 했다.

(출처=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 페이스북 캡처)
(출처=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 페이스북 캡처)

임 검사는 또 윤 총장이 자신의 손에서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위증교사 의혹’ 수사에서 배제했다는 주장을 다시 언급했다.

임 검사는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형사 입건해 공소 제기하겠다는 저와 형사 불입건하는 게 맞는다는 감찰3과장이 서로 다른 의견이었는데, 윤 총장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며 “(이대로 처리된다면) 검찰총장, 차장검사, 불입건 의견을 이미 개진한 감찰3과장의 뜻대로 사건은 이대로 덮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검사는 “저는 제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궁리하고 해야 할 바를 계속 감당해 보겠다”고 했다.

임 검사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권을 부여받은 지 7일 만에 시효 각 4일과 20일을 남겨두고 윤 총장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지시로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서 직무배제됐다”며 “총장 최측근 연루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한 총장의 직무 이전 지시가 사법정의를 위해서나 총장을 위해서나 매우 잘못된 선택이라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검은 임 검사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지 1시간 반 만에 입장문을 내고 “검찰총장이 임은정 검찰 연구관에게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다”며 “금일 처음으로 대검 감찰 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린이날·어버이날 선물로 주목…'지역사랑상품권', 인기 비결은? [이슈크래커]
  • '2024 어린이날' 가볼만한 곳…놀이공원·페스티벌·박물관 이벤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단독 금융권 PF 부실채권 1년 새 220% 폭증[부메랑된 부동산PF]
  • "하이브는 BTS 이용 증단하라"…단체 행동 나선 뿔난 아미 [포토로그]
  • "'밈코인 양성소'면 어때?" 잘나가는 솔라나 생태계…대중성·인프라 모두 잡는다 [블록렌즈]
  • 어린이날 연휴 날씨…야속한 비 예보
  • 2026학년도 대입 수시 비중 80%...“내신 비중↑, 정시 합격선 변동 생길수도”
  • 알몸김치·오줌맥주 이어 '수세미 월병' 유통…"중국산 먹거리 철저한 조사 필요"
  • 오늘의 상승종목

  • 05.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6,276,000
    • +4.14%
    • 이더리움
    • 4,294,000
    • +2.12%
    • 비트코인 캐시
    • 630,500
    • +5.08%
    • 리플
    • 740
    • +1.65%
    • 솔라나
    • 200,700
    • +3.61%
    • 에이다
    • 651
    • +1.72%
    • 이오스
    • 1,164
    • +3.84%
    • 트론
    • 174
    • +0%
    • 스텔라루멘
    • 157
    • +1.95%
    • 비트코인에스브이
    • 85,400
    • +3.77%
    • 체인링크
    • 19,550
    • +2.36%
    • 샌드박스
    • 630
    • +3.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