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LH 직원들 '땅 투기 의혹'에 책임 통감…재발방지 대책 마련하겠다"

입력 2021-03-0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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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3기 신도시 투기' 관련 브리핑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3기 신도시 투기' 관련 브리핑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해 사과하면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달 발표한 2·4 공급 대책은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대국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정책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공공개발사업을 집행해야 하는 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소관 업무 주무부처 장관이자 직전에 해당 기관을 경영했던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국토부와 택지업무 유관 공공기관, 지자체 직원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에서 제기된 투기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며 "담당 공직자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조사대상에 포함해 토지소유 및 거래현황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퇴직자에 대한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퇴직자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조사하기 위해서는 사전 동의가 필요한데, 그 동의를 받는 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전수조사 과정에서 토지거래 현황 속에 포착될 때는 추가적인 조사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고 했다.

조사 대상 지역은 우선 3기 신도시 100만㎡ 이상의 대규모 택지 8곳이다. 광명·시흥신도시 등 기존 6개 신도시를 비롯해 과천지구·안산 장상지구도 포함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만일 소규모 단지도 추가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추진 상황에 따라 추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하고 기관별로 공사 내부에서도 직무규정이나 윤리규정에 따라 별도의 처벌 규정이 존재하는 만큼 거기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고소, 고발, 징계 조치 등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재발 방지 대책도 내놨다. 주요 내용은 △담당 공직자의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부동산 거래 제한 △부동산 거래 시 신고 의무화 △업무 담당자가 아니더라도 미공개 중요정보 편취해 토지 거래에 이용한 자에 대한 처벌 방안 강구 등이다.

앞서 LH 역시 이날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다. LH는 직원 및 가족의 토지거래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고, 신규사업 추진 시 관련 부서 직원·가족의 지구 내 토지 소유 여부 전수조사를 통해 미신고 및 위법·부당한 토지거래가 확인될 경우 인사상 불이익 등 강도 높은 페널티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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