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KTX 햄버거 진상녀’ 결국 고소…“허기져 그랬다” 사과에도 고발조치

입력 2021-03-03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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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KTX 햄버거 진상녀’  고소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코레일 ‘KTX 햄버거 진상녀’ 고소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KTX 객실 내에서 방역수칙을 어기고 취식한 여성이 결국 코레일로부터 고소당했다.

3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따르면 코레일은 이날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철도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A(27·여)씨를 고소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6시쯤 경북 포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KTX 객실에서 코로나 방역수칙을 어기고 햄버거를 먹다가 주변 승객들의 항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내가 여기서 먹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아느냐”라며 막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상황은 한 네티즌을 통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되었고 급속도로 퍼지며 논란이 됐다. 3일 A씨는 “연속된 미팅에 너무 허기져 있었고 굉장히 예민했다”라며 “허기진 상황에만 급급한 탓인지 예민한 시국에 방역 준수를 정확히 지키지 못한 점 정말 죄송하다”라고 사과하기도 했다.

하지만 코레일 측은 방역수칙을 어기고 음식물을 섭취한 A씨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철도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코레일은 사안이 방역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고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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