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광명ㆍ시흥 신도시 100억 투기’ 의혹 LH 직원들 수사 착수

입력 2021-03-0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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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입증 시 공공주택특별법상 최대 징역 5년 처벌

▲2일 기자회견을 열고 LH공사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을 제기하는 민변과 참여연대. (연합뉴스)
▲2일 기자회견을 열고 LH공사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을 제기하는 민변과 참여연대. (연합뉴스)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규 공공택지 투기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 및 가족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을 사전매입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일 기자회견을 열어 LH 일부 직원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광명·시흥 신도시 내 토지 약 7000평을 미리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LH는 기자회견 이후 투기 혐의를 받는 직원 12명을 즉각 업무에서 배제시켰다. 투기 의혹을 받는 전·현직 직원 대부분은 LH의 서울·경기지역본부 소속으로 이들이 매입한 토지는 신도시 지정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한 농지(전답)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곳은 개발에 들어가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땅이다.

경찰 수사에서 해당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 목적으로 땅을 매입한 것이 확인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및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광명·시흥지구도 택지 개발로 공공주택을 매입하는 사업 대상지여서 해당 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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