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과기정통부, LG유플러스 2G 종료 반려

입력 2021-03-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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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1-03-03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잔존 가입자 감소ㆍ이용자 보호 조치 등 보완해야

▲LG유플러스 서울 용산 사옥. (사진제공=LG유플러스)
▲LG유플러스 서울 용산 사옥. (사진제공=LG유플러스)

정부가 LG유플러스의 2G 서비스 종료 신청을 반려했다. LG유플러스는 잔존 가입자 수를 줄이는 것과 이용자 보호 조치 등의 과제를 떠안았다.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등에 따르면 올해 1월 LG유플러스가 신청한 2G 폐업 승인 신청서가 지난달 23일부로 반려됐다.

과기정통부는 반려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꼽았다. LG유플러스의 2G 잔존 가입자가 예상 속도보다 더디게 떨어지고 있는 점과 이용자 편의를 위한 조치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과기정통부 무선통신서비스 가입자 통계에 따르면 1월 기준 LG유플러스의 2G 가입자는 30만2234명이다. 이는 LG유플러스 전체 가입자 1476만 명의 2% 규모다. 앞서 KT는 전체 가입자 대비 2G 서비스 가입자 비중이 0.9%, SK텔레콤(SKT)은 1.2% 규모에서 서비스가 종료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반려의 가장 큰 이유로 잔존 가입자 수를 꼽으며 “LG유플러스가 신청서를 내기 전에는 2월 말까지 기업 가입자를 포함해 잔존 가입자가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실제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 가입자의 해지 계약서 확약 등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며 “보완한 뒤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 떨어질지도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이번 신청에서 LG유플러스는 이용자 보호 조치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내부적으로 자문단을 꾸려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자문단은 법률, 기술 등 전문가들로 구성돼 폐지 계획과 이용자 보호 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한다. 이들은 LTE 초기 가입자 일부가 음성통화 시 2G 통신망을 쓰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이용자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고 자문단은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LG유플러스는 “2G를 백업 망으로 쓰는 LTE 이용자는 기존 LTE 요금제를 그대로 사용하고 단말기만 교체하면 되기 때문에 단말 교체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직원 방문을 통한 전환 처리도 빠졌다. 앞서 SKT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층이나 장애인은 직원이 직접 방문해 전환 처리를 지원했다.

LG유플러스는 올해 1월 SKT의 선례를 참고해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LTE나 5G로 전환하는 고객은 △휴대폰 구매 시 최대 30만 원 및 2년간 월 이용요금 1만 원 할인 △2년간 월 이용요금 70% 할인 △무약정 단말기 12종 무료제공 및 2년간 이용요금 월 1만 원 할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LG유플러스 2G망을 쓰는 알뜰폰 사용자도 같은 지원을 받는다. 다만 무료로 제공되는 무약정 단말기 12종이 LTE 전용 제품인 만큼 LTE로 전환 시에만 선택할 수 있다. 또, 3가지 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를 선택할 시 공시지원금이나 선택약정 할인 등의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과기정통부는 KT나 SKT보다 LG유플러스의 2G 장비가 덜 노후화됐다는 점도 짚었다. 타사와 달리 LG유플러스는 '리비전B(CDMA를 개량해 데이터 전송속도를 높인 2.5G 이동통신서비스)'를 구현하면서 중간에 한 번 장비를 교체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장 실사로 파악한 바로는 시스템이 과도하게 노후화해 서비스가 불가하다든지 위험하다는 부분이 KT나 SKT에 비해 덜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다만 중점적인 부분은 잔존 가입자와 이용자 보호 조치인 만큼 LG유플러스가 이를 보완해 다시 신청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가 재신청을 한 뒤 다시 의사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한편,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면 예정일 60일 폐업에 대한 과기정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구비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 △휴업ㆍ폐업 계획의 통보가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용자 보호 조치계획 및 그 시행이 미흡해 현저한 이용자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등을 이유로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올해 6월 말 2G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선언했다. 따라서 4월 말까지는 과기정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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