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이달 말부터 자영업자에 100만~680만 원 지급…385만 사업체 대상

입력 2021-03-02 15:19 수정 2021-03-0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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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로 확대…소득 증가 집합제한 업종은 지급대상 제외

이르면 이달 말부터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유흥업소에 500만 원이 지원된다. 매출액과 소상공인 요건 등을 이유로 기존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105만 개 사업체도 5월부터 사업체당 100만 원을 지원받는다. 다만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도보다 증가한 사업체는 집합제한 업종에 해당해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2일 발표한 2021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15조 원 중 8조1000억 원은 4차 긴급재난지원금 용도로 편성됐다.

기존 버팀목자금은 버팀목자금 플러스로 확대됐다. 기존과 비교해 지원대상이 늘고, 사업체당 지원금액이 상향됐다. 지원유형도 기존 집합금지, 집합제한, 일반 등 3단계 구분에서 집합금지(연장), 집합금지(완화), 집합제한, 일반(경영위기), 일반(매출감소) 등 5단계로 세분화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추경의) 역점 중의 하나가 피해계층에 대한 집중 지원, 두 번째가 두터운 지원과 사각지대 보강이었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또 지원의 폭을 넓히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고 말했다.

지원대상은 기존 집합금지·집합제한 소상공인, 전년보다 매출액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 일반업종 소상공인에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39만8000개, 연매출 4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사업체 24만4000개, 신규 창업자 등 33만7000개가 포함됐다. 형평성 제고 차원에선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업종이 신설되고, 1인이 운영하는 다수 사업체에 추가 지원이 신설됐다. 대신 집합제한업종 중 매출이 증가한 9만 개 사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버팀목자금 지원대상 사업체는 기존 280만 개에서 385만 개로 105만 개 확대됐다.

지원금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11종 등 집합금지 연장업종 11만5000개가 500만 원, 학원, 겨울스포츠시설 2종 등 집합금지 완화업종 7만 개는 400만 원, 식당·카페, 숙박업, PC방 등 집합제한 업종 99만6000개는 300만 원이다. 일반업종은 여행업, 공연업, 화훼업 등 경영위기 업종 26만4000개와 기타 매출감소 업종 243만7000개로 구분됐다. 각각 사업체당 200만 원, 100만 원이 지급된다. 1인이 다수 사업장을 운영할 때에는 2개 운영 시 지원금액의 150%, 3개는 180%, 4개 이상은 200%가 지원된다.

버팀목자금 플러스에 소요되는 재정은 총 6조7000억 원이다. 집합제한 업종과 매출감소 업종에 각각 2조9000억 원, 2조4000억 원이 지출된다. 계획대로 이달 18일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 계속 지원은 이달 말부터, 신규 지원은 5월부터 버팀목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기타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연기요금 감면(2000억 원),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6000억 원), 취약계층 생계지원금(6000억 원) 등으로 쓰인다.

전기요금 감면대상 사업장은 방역조치 대상업종 115만1000개로, 집합금지 업종은 전기료의 50%, 집합제한 업종은 30%가 3개월간 감면된다. 평균 지원액은 각각 28만8000원, 17만3000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한도액은 180만 원이다. 버팀목자금에 전기요금 감면을 합하면 사업체당 최대 지원액은 600만 원을 넘는다.

고용안정지원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80만 명에 50만~100만 원이 지급된다.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8만 명은 70만 원을 받는다.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 명에게는 50만 원이 지원된다. 한계근로빈곤층 80만 가구에 대해선 50만 원이 지급되며, 노점은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부모가 실직·폐업해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도 5개월간 총 250만 원의 근로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자료=기획재정부)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자료=기획재정부)

노점상 지원에 대해 최상대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은 “영세 대면업종이라는 특성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피해는 타 업종 못지않게 크고, 한계·빈곤층으로서 어려움은 더욱 극심한 상황”이라며 “노점상 등도 사각지대에 있는 한계·근로빈곤층으로 봐서 이번에 정부의 적극적인 맞춤형 재난지원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책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외에는 긴급고용대책과 방역대책에 각각 2조8000억 원, 4조1000억 원이 쓰인다. 고용대책에는 고용유지지원금 특례지원 연장(3000억 원), 청년·중장년·여성 직접일자리 지원(2조1000억 원), 취업지원서비스 확대(2000만 원), 돌봄·생활안정(2000억 원) 등이 포함됐다. 방역대책 예산은 대부분 코로나19 백신 구매·접종비다. 구매 백신은 총 7900만 명분이다.

아울러 기정예산 등을 활용한 피해지원 패키지도 4조5000억 원 규모로 집행된다. 중소기업, 수출기업, 관광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융자·보증이 대폭 확대되며, 소상공인 경쟁력 회목을 목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이 확대 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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