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라임펀드 투자자에 평균 65% 배상한다

입력 2021-03-02 06: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서 55% 기본 배상 비율 적용하기로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라임펀드 사태 피해자들이 배상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라임펀드 사태 피해자들이 배상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우리은행이 라임 사모펀드 투자자들에게 손실액의 55%를 배상해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결정이 나왔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우리은행의 라임 사모펀드(라임Top2밸런스6M 펀드 등) 투자자들에게 55%의 기본 배상 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위반에는 기존 분쟁조정 사례를 고려해 30%가 공통 적용됐지만, 여기에 투자자 보호 소홀 책임에 대해 25%가 더해졌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 라임 펀드 투자자들은 55% 기본 배상 비율을 기준으로 투자 경험에 따라 40∼80% 배상 비율을 적용받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우리은행 라임 펀드 투자자들에 적용되는 배상 비율은 평균 65%였다”고 말했다. 앞서 분쟁조정 심판대에 오른 KB증권(평균 55%)보다 10%포인트 높은 수치다.

우리은행의 라임 펀드 미상환액은 2703억 원(1348계좌) 규모로 이 가운데 금감원에 분쟁 조정 민원이 접수된 것은 182건이다.

한편, 우리은행과 함께 분쟁조정 결과를 받은 기업은행의 기본 배상 비율이 50%였다. 기업은행의 미상환액은 286억 원이고, 분쟁 조정 민원은 20건이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평균 55∼60%의 배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롤러코스터’ 코스피, 450포인트 급등락…7844 하루 만에 또 사상 최고치
  • "SK하이닉스 투자로 90억 벌었다" 마냥 부러우신가요? [이슈크래커]
  • 승객 절반이 '노인 무임승차'하는 지하철역 어디? [데이터클립]
  • 靑 "삼성전자 파업, 노사 대화로 풀자"…긴급조정권 '신중'
  • 벤처·VC업계 “알테오젠 이전상장 우려”…코스닥 잔류 호소[종합]
  • 코스피 불장에 ‘빚투’ 몰리는데…마통 금리 5% 턱밑
  • 안규백 "호르무즈 단계적 기여 검토 전달...전작권 조속 전환엔 공감"
  • [종합] 삼성전자 노조, 사후조정 결렬 선언…21일 총파업 초읽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5.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931,000
    • +0.32%
    • 이더리움
    • 3,423,000
    • +1.18%
    • 비트코인 캐시
    • 651,500
    • -1.06%
    • 리플
    • 2,162
    • +0.28%
    • 솔라나
    • 141,400
    • +0.07%
    • 에이다
    • 407
    • +0%
    • 트론
    • 519
    • +0.39%
    • 스텔라루멘
    • 244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930
    • -0.87%
    • 체인링크
    • 15,870
    • +4%
    • 샌드박스
    • 121
    • +1.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