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라임펀드 투자자에 평균 65% 배상한다

입력 2021-03-02 06: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서 55% 기본 배상 비율 적용하기로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라임펀드 사태 피해자들이 배상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라임펀드 사태 피해자들이 배상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우리은행이 라임 사모펀드 투자자들에게 손실액의 55%를 배상해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결정이 나왔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우리은행의 라임 사모펀드(라임Top2밸런스6M 펀드 등) 투자자들에게 55%의 기본 배상 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위반에는 기존 분쟁조정 사례를 고려해 30%가 공통 적용됐지만, 여기에 투자자 보호 소홀 책임에 대해 25%가 더해졌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 라임 펀드 투자자들은 55% 기본 배상 비율을 기준으로 투자 경험에 따라 40∼80% 배상 비율을 적용받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우리은행 라임 펀드 투자자들에 적용되는 배상 비율은 평균 65%였다”고 말했다. 앞서 분쟁조정 심판대에 오른 KB증권(평균 55%)보다 10%포인트 높은 수치다.

우리은행의 라임 펀드 미상환액은 2703억 원(1348계좌) 규모로 이 가운데 금감원에 분쟁 조정 민원이 접수된 것은 182건이다.

한편, 우리은행과 함께 분쟁조정 결과를 받은 기업은행의 기본 배상 비율이 50%였다. 기업은행의 미상환액은 286억 원이고, 분쟁 조정 민원은 20건이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평균 55∼60%의 배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 방남과 묘한 분위기
  • 애는 엄마가 집에서 봐야 한다고요?…18년 만에 바뀐 인식 [데이터클립]
  • 금리·자재비에 눌린 건설株…코스피 오를 때 대우ㆍGS건설 15% ‘역주행’
  • "최악 아냐"...삼성 총파업에도 주가 계속 오르는 이유
  • 스타벅스글로벌도 탱크데이 논란에 “진심으로 사과…책임 규명·조사 착수”
  • 대형주 부진에 코스피 3.2% 내린 7271에 마감⋯외인 7조 순매도
  • [환율마감] 원·달러 1510원 육박 한달보름만 최고, 안전선호+외인 코스피 투매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650,000
    • +0.28%
    • 이더리움
    • 3,151,000
    • -0.13%
    • 비트코인 캐시
    • 549,500
    • -2.4%
    • 리플
    • 2,025
    • -1.84%
    • 솔라나
    • 126,000
    • -0.16%
    • 에이다
    • 371
    • -0.27%
    • 트론
    • 530
    • +0%
    • 스텔라루멘
    • 215
    • -1.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630
    • -3%
    • 체인링크
    • 14,150
    • +0.14%
    • 샌드박스
    • 105
    • -1.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