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의원 "안전하고 신속한 소방활동 보장"…소방기본법 개정

입력 2021-02-2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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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통행 협력 의무 부여…국가·지자체 도움도 의무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돕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이 소방차 통행에 협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차 출동 환경조성 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이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소방차의 우선 통행을 돕는 내용이 담긴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범위가 넓어져 소방자동차가 신속히 출동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다만 김 의원은 실질적으로 현장에 신속히 출동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과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해당 법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도심지는 교통량 증가와 신호대기로 차량정체가 심화하고 교통사고까지 유발해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 최근 5년간 소방차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2015년 119건, 2016년 151건, 2017년 142건, 2018년 136건, 2019년 210건으로 총 758건의 소방차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그중 72%가 긴급출동 중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 신고 뒤 현장까지 7분 안에 도착하는 이른바 소방차의 ‘골든타임’ 확보율도 평균 6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방대의 신속한 현장 도착을 위한 출동 환경조성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위해 소방청장 등이 도로의 교차로 등에서 필요한 조치를 경찰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는 방안이 담겼다.

김 의원은 “긴급 현장에 신속하게 도착하기 위해서는 소방관의 위험을 무릅쓴 운전행위가 불가피해 출동 중 교통사고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관계 기관의 협력과 지자체의 지원을 바탕으로 긴급우선신호시스템을 활성화해 보다 안전하고 신속한 소방활동을 보장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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