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건축 기부채납 최저 비율 ‘50%→40%’로 완화

입력 2021-02-23 16: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공재건축 및 공공재개발 추진 계획. (자료제공=서울시)
▲공공재건축 및 공공재개발 추진 계획. (자료제공=서울시)

공공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기부채납 비율이 최저 50%에서 40%로 완화된다.

23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국토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는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토위는 이날 법안심사 소위에서 따로 발의된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 도입 근거법안을 하나로 통합해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용적률을 완화하는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일정비율을 기부채납하도록 했다. 또 주택 공급 활성화지구 제도를 도입과 해당 구역의 신축·지분분할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날 소위에선 기존 공공재건축 기부채납 비율 ‘50~70%’을 ‘40~70%’로 완화했다. 법안 심사과정에서 기부채납 최소 비율이 과하다는 의견이 나와 비율을 낮췄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시행사로 참여하는 재개발 사업으로 법적 용적률의 120%까지 인센티브를 주고 늘어난 용적률의 20~50%를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다. 공공재건축은 공공이 시행에 참여하는 등의 조건으로 용적률을 500%까지 늘려주고 그 대가로 늘어난 주택 수의 일정 비율을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방식의 재건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동發 리스크에 코스피 5.96%↓⋯서킷브레이커 속 개인이 4조원 방어
  • 기름길 막히고 가스 공급도 흔들…아시아 에너지 시장 긴장 [K-경제, 복합 쇼크의 역습]
  • 속보 한국, 17년 만에 WBC 8강 진출
  • '17곡 정규' 들고 온 우즈⋯요즘 K팝에선 왜 드물까 [엔터로그]
  • 중동 위기 고조에…'최고 가격제' 이번주 내 시행…유류세 인하폭 확대도 검토
  •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공개…20세 김소영 머그샷
  • 국제유가 100달러 시대, S(스태그플레이션)공포 현실화하나
  • "월급만으로는 노후 대비 불가능"…대안은?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3.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954,000
    • +1.78%
    • 이더리움
    • 2,975,000
    • +2.94%
    • 비트코인 캐시
    • 659,000
    • -0.45%
    • 리플
    • 2,012
    • +0.75%
    • 솔라나
    • 126,100
    • +3.87%
    • 에이다
    • 378
    • +1.34%
    • 트론
    • 419
    • -2.56%
    • 스텔라루멘
    • 224
    • +1.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770
    • -1.35%
    • 체인링크
    • 13,140
    • +3.22%
    • 샌드박스
    • 120
    • +2.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