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출 상환시, 방법·기간 차주가 선택 가능

입력 2021-02-2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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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금융협회장 합의
유예기간 상관없이 총액 유지 등
대출 연착륙 지원 5대 원칙 논의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협회장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왼쪽 아래부터 시계방향으로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사진제공 금융위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협회장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왼쪽 아래부터 시계방향으로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사진제공 금융위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금융권 협회장들과 만나 코로나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유예가 종료된 후 차주가 상환 방법과 기간을 선택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또 유예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상환 방법이나 기간에 관계없이 총액을 유지하게 해 이자에 대한 이자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은 위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과 만나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 대출 상환 유예 연착륙 지원 5대 원칙’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다음 달 중으로 장기ㆍ분할 상환 방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은 위원장과 금융권 협회장들은 △차주의 상황을 고려한 최적의 상황 방안 컨설팅 제공 △유예 원리금 분할 상환 시 유예 기간 이상의 상환 기간 부여 △유예 기간에 발생한 이자는 상환 방법과 기한에 관계없이 총액 유지 △차주가 조기 상환을 원하는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최종적인 상환 방법과 기간은 차주가 선택 등을 내용으로 한 5대 원칙에 합의했다.

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실물 위기와 불확실성이 상존해 금융권이 합심해 실물 분야를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금융협회장들은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로 금융 위험이 누적되지 않도록 상환능력 변동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충당금을 적립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금융 대응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기 위해 정책판단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방역 상황, 실물 경제, 금융 안정 등 3가지 측면을 계량화해 상황을 진단하고 정상화 여건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시점부터 구체적 대응 조치하는 것이 골자다. 은 위원장은 “시스템이 구축되면 시장 참가자들에게 정책당국의 상황진단과 대응 방향성을 주기적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 금융 지원 외 중금리 대출 활성화와 빅테크 기업의 문제 등도 논의됐다. 금융권 협회장들은 다가올 7월 법정 최고 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함에 따라 중ㆍ저신용자 대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할 것을 약속했다. 빅테크 기업과 관련해 금융권 협회장은 “동일 행위 동일 규제 형태로 빅테크 기업에 규제가 더 필요하다”는 뜻을 전했다.

한편 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씨티은행의 철수설에 대해 미리 보고받은 것은 없다고 밝혔다. 한국씨티은행과 같은 외국 금융사가 국내를 이탈하는 현상에 대해 “타국과 비교해 (우리나라가) 세금 문제에 있어 불리한 것은 맞다”며 “그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세금을 조정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고 했다. 은 위원장은 “이 부분을 핸디캡으로 들고 가면서도 우리가 (외국 금융사를) 더 매력적으로 끌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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