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으로 인한 차등의결권 관심… 벤처기업육성 관한 특별조치법 입법 가능성↑-삼성증권

입력 2021-02-19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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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삼성증권
▲자료제공=삼성증권

삼성증권은 19일 쿠팡의 미국 상장 소식이 한국 정부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의 입법가능성을 높였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상장 후 경영권을 유지할 수 없는 점이 이슈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쿠팡은 12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 상장을 위한 신고서를 제출했다. 쿠팡이 SEC에 제출한 상장 신고서에 따르면 주식을 클래스A 보통주와 클래스B 보통주로 나누고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보유한 클래스 B에는 클래스 A에 비해 29배 많은 의결권을 부여했다.

양일우 삼성증권 연구원은 “한국 정부도 지난해 12월 벤처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비상장 벤처기업의 창업주에게 최대 10개의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고 보통주 전환과 행사 제한 등을 통해 복수의결권 주식의 발행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 연구원은 “복수의결권은 상속, 양도 및 이사 사임 시에 보통주로 전환해야 하고 존속기간은 최대 10년으로 제한되며 3년의 유예기간이 있으나 상장시에도 보통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쿠팡의 미국 상장 사례와 비교하면 상장 시 혜택이 소멸되고 최대 10개의 복수의결권만 허용한다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쿠팡의 미국 상장 소식이 개정안의 입법 가능성을 높였다고 판단한다”며 “그러나 정부의 입법안대로 상장 이후 3년 안에 창업자의 차등의결권이 소멸되는 방식이라면 주요 기업 창업자의 차등의결권이 소멸되는 시점에 창업자의 경영권 확보 여부가 이슈화되며 차등의결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이어 양 연구원은 “한국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상장은 해외에서 하는 경우가 지속될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안에는 상장 후에도 경영권을 유지할 수가 있어 어느 안이 선택될 지 지켜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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