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고리 4호기 운영 허가 적합"…탈원전 단체 패소

입력 2021-02-1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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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원전 3호기(왼쪽)과 4호기. (연합뉴스)
▲신고리원전 3호기(왼쪽)과 4호기. (연합뉴스)

탈핵을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이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4호기 운영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18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공동소송단 700여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운영 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중 신고리 4호기 부지 반경 80㎞ 바깥에 거주하는 이들은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 청구를 각하했다. 자격이 인정되는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장을 관련 법령이나 증거에 비춰볼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140만㎾급인 신고리 4호기는 2019년 2월 원안위의 운영 허가를 받았다. 이후 7개월의 시운전을 거쳐 같은 해 9월 본격적인 상업 운전을 시작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2019년 5월 신고리 4호기가 인구 밀집 지역에 있는데도 원안위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운영을 허가했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원안위가 국내와 상황이 다른 미국 규정을 판단 기준으로 삼은 점이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앞서 원안위는 신고리 4호기가 인구 중심지로부터 4㎞ 넘게 떨어져 있어 가동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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