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원순 분향소 방역수칙 위반' 고발 사건 무혐의 처분

입력 2021-02-1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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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분향소에서 시민들이 조문을 위해 줄을 서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분향소에서 시민들이 조문을 위해 줄을 서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지난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장례 당시 설치된 시민분향소의 방역 수칙 위반을 이유로 보수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김도완 부장검사)는 지난달 18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9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이유로 지난해 2월부터 서울광장 등 도심 내 집회를 제한하는 고시를 내렸다.

그러나 지난해 7월 10일 박 전 시장이 숨진 채 발견되자 사흘간 서울광장에 시민분향소를 설치하고 일반 시민들이 방문할 수 있게 하면서 서울시가 스스로 방역 수칙을 어긴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자유대한호국단 등 보수단체는 서 권한대행 등을 고발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도 '혐의없음'으로 판단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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