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사태' 금감원 중징계 앞두고 책임 공방 가열

입력 2021-02-16 10:28 수정 2021-02-1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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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 NH투자증권ㆍ하나은행ㆍ한국예탁결제원 대상 금감원 제재심 예상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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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사모펀드 환매 중단 관련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을 앞두고 관련 금융기관들이 치열한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금융업계에서는 무더기 중징계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18일 옵티머스 펀드 관련 금융기관 대상 제재심을 열고, 징계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옵티머스 펀드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 사무관리회사 한국예탁결제원, 수탁사인 하나은행 등 세 곳이다.

첫 제재심에 앞서 금감원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중징계 처분을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관리회사인 예탁원이 자산명세서에 옵티머스 투자 사모사채 등을 '공공기관의 매출채권'으로 바꿔 기재해 자료의 기록·유지 의무를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예탁원 측은 옵티머스 펀드 자산은 '투자신탁형'으로, 실제 공공기관 매출채권이었는지 확인할 의무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18일로 예상되는 제재심에서도 특히 금감원, 예탁원 간 마라톤 공방이 예상된다"며 "NH투자증권, 하나은행, 예탁원 간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밑작업이 치열했는데, 이례적 중징계 사전 통보로 그간 한발 빠져있던 예탁원에 대해 비판이 커지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도 3개월 직무정지 사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 전체 환매 중단 금액 중 84%를 판매한 것을 두고 문책을 받고 있다. NH투자증권 측은 옵티머스 사기 행각에 속은 피해자라고 항변하고 있다.

만약 이번 제재심에서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에 대한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금융위 최종 결과에 따라 향후 금융권 취업에 제한을 받게 된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문책 경고 이상부터 중징계에 해당한다. 중징계 이상 처분을 받으면 현직 임기 종료 후 일정기간 금융권 재취업이 불가능하다. 앞서 박정림 KB증권 대표는 문책 경고로 징계 수위가 낮아지기도 했다.

수탁사인 하나은행도 금융사기 방조 의혹으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 수탁은행으로서 관리자 의무를 지키지 못했다는 의혹도 더해졌다.

한편 옵티머스 사모펀드 관련 금융사에 대한 제재는 오는 18일 금감원 제재심을 거쳐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금융업계에서는 이번이 옵티머스 관련 첫 제재심이며, 관련 기관이 세 곳에 달해 제재심 연장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앞서 라임 펀드 판매사에 대한 제재심은 3차까지 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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