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탄핵 무죄에도 계속되는 수난…조지아주 '조직범죄' 적용 검토

입력 2021-02-15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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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턴 카운티 지검 조사 착수
담당 검사 “린지 그레이엄 의원 등도 조사할 것”

▲도널드 트럼프(왼쪽에서 두 번째) 전 대통령이 2019년 1월 9일 공화당 상원 지도부와의 오찬 회동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D.C./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왼쪽에서 두 번째) 전 대통령이 2019년 1월 9일 공화당 상원 지도부와의 오찬 회동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D.C./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탄핵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수난은 계속되고 있다. 조지아주 검찰이 지난 대선 관련 수사에 들어갔는데 트럼프에 조직범죄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지검의 패니 윌리스 검사는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윌리스 검사는 “조지아주 선거를 방해하려던 시도와 관련한 모든 것이 검토 대상”이라며 “수사가 마치 양파와 같다. 여러분이 알기 어려울 만큼 무언가를 까보면 또 다른 것이 발견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지아주 패배에 불복하고 주 정부 관계자들에 전화를 거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혐의가 있었는지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트럼프 측근을 동원한 선거 개입이 드러날 경우 조직범죄 혐의를 추가할지도 고려하고 있다.

윌리스 검사는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 의원이 우편 투표와 관련해 브래드 라펜스퍼거 조지아주 국무부 장관에게 전화한 것도 조사에 포함될 것”이라며 “트럼프 변호사였던 루돌프 줄리아니가 주 정부에 허위 정보를 진술한 부분도 검토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NYT는 “윌리스 검사는 과거 대규모 부정행위 스캔들이었던 애틀랜타 공립학교 사건 당시 교사들을 조직범죄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긴 이력이 있다”며 “트럼프와 그의 측근들은 맨해튼에서 진행 중인 금융 사기 혐의 재판과 함께 이제 두 번째 수사를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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