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착한임대인 지방세 부담 확 줄어든다

입력 2021-02-1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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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코로나 피해 납세자에 지방세 1조8000억 납기연장·징수유예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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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소상공인을 비롯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국민을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 또는 징수를 유예하는 등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14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연말까지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등 총 1534만건, 1조8630억원 규모의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관련 지원이 이뤄졌다.

이 가운데 지방세 분야 혜택은 1226만건, 1조7669억원이었다. 또 기한연장은 1142만건, 징수유예는 3616건이다.

지방세외수입 분야에서는 징수유예 43만건, 체납처분 유예 1138만건 등 모두 268만건, 961억원 상당을 지원한 바 있다.

행안부는 올해도 코로나19 확진자나 자가격리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이나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기업과 소상공인, 임대료를 낮춰준 '착한 임대인'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지방세입 지원을 하기로 하고 세부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15일 통보할 계획이다.

지침은 우선 지자체별로 착한 임대인,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지방세 감면이 필요한 분야를 선정해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감면 조치하도록 요청했다.

뿐만 아니다. 취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주민세 사업소분 등 신고납부 세목은 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신고·납부 기한을 6개월 연장해주고 1회 추가로 연장 가능하도록 해 최대 1년간 늦춰준다.

재산세와 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도 징수·체납처분을 최대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특히 착한 임대인과 확진자 치료시설 소유자, 영업용 차량 소유자 등에는 징수유예·분할고지·고지유예 등을 더 적극적으로 시행한다.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도 체납처분 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별법상 근거 조문과 적용 요령 등을 지침에 안내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올해 상반기 세무조사는 가급적 유예하고, 하반기에도 서면조사로 대체하도록 각 지자체에 권고하기로 했다. 직접 조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하인 경우에만 하되 지자체 여건에 따라 조정하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입 지원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국민을 보호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지역경제 회복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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