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언론개혁 법안은 피해자 구제 위한 미디어민생법"

입력 2021-02-10 10:47 수정 2021-02-1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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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언론과 포털도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언론개혁 법안에 대해 "피해자 구제를 위한 미디어민생법이자 국민의 권리와 명예, 사회의 신뢰와 안전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주의에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가치다. 그러나 고의적인 가짜뉴스와 악의적인 허위정보는 명백한 폭력이다.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영역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어제 미디어특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기성언론도 포함했다. 포털의 유통 책임 강화하는 개선책도 마련했다"며 "앞으로 허위정보 판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리해 가짜뉴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에 속도 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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