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포스코, 사내하청 근로자 직접 고용해야"…1심 뒤집혀

입력 2021-02-03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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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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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민사2부(재판장 유헌종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44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와 이 사건 각 협력업체, 그리고 원고들 3자 사이에 파견법이 정한 '근로자파견'의 관계가 형성됐다는 점은 충분히 증명됐다"고 판시했다.

원고들은 포스코 광양제철소 안에서 협력업체 소속으로 공장ㆍ제품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 이들은 포스코가 작업표준서와 통합생산관리시스템(MES) 등을 활용해 업무상 지휘ㆍ명령을 한 실제 사용자라고 주장했다.

현행 파견법은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파견근로자를 사용했더라도 사용 기간이 2년을 초과했다면 실제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고용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1심은 원고 측 주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포스코가 작성한 작업표준서대로 업무를 수행했다면서 포스코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각 협력업체가 작성ㆍ개정해온 작업표준서의 내용에 협력업체의 독자적인 기술ㆍ방식에 해당하는 것들은 찾아보기 힘들다"며 "작업표준서가 각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작업 방식을 여전히 구속력 있게 규율해 온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MES를 통해 전달받은 바에 따라 협력 작업을 수행한다"며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전체적으로 피고가 설정한 방식에 의해 생성된 구속력 있는 공정계획ㆍ작업내용에 따라 협력작업을 수행했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의 지시나 관여 없이 임의로 작업을 수행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사무실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사무실이 분리돼 있다는 사정은 피고의 지휘ㆍ명령권 행사를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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