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클래스효성 등 총 11개 업체가 제4회 CCMS 인증기업으로 선정됐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OCAP)는 CCMS 평가를 통해 총 11개 기업을 제4회 CCMS 인증기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CCMS(Consumer Complaints Management System, 소비자불만 자율관리 프로그램)란 소비자 불만 예방과 신속한 사후구제를 위한 기업 및 업계 내부 프로그램의 설계,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기본지침으로 지난 2005년 9월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피해 자율관리위원회에 의해 공표됐다.
지난 9월부터 진행된 이번 제4회 CCMS평가에서는 ▲더클래스효성, ▲매일유업, ▲삼성물산, ▲신한일전기, ▲CJ제일제당, ▲유한킴벌리, ▲케이티, ▲코리아나화장품, ▲한국야쿠르트, ▲현대약품, ▲현대홈쇼핑 등 총 11개 기업이 최종 선정됐다.
해당 기업은 내년 1월1일부터 2010년 12월 말까지 향후 2년간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공하는 ▲소비자피해사건 자율처리, ▲법위반 제재수준 경감, ▲우수기업 포상, ▲인증마크 사용 권한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