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 군수품 조달시장 납품실적5년·감점적용6개월로 개선

입력 2021-01-2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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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군수품 적격심사 기준 2월 시행

▲조달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연합뉴스)
▲조달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연합뉴스)

올해 1조 원 규모의 군수품 조달 시장의 기준이 납품실적 인정 기간을 늘리고, 감점 적용 기간을 줄이는 등 개선된다.

조달청은 군 급식·피복류 등 방사청 이관 군수품에 적용하는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해 2월부터 시행한다.

지난해 하반기 방사청에서 조달청으로 이관된 군 급식·피복·항공유 등 군수품 조달은 연간 약 1조 원 규모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입찰이 진행된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규제 완화를 통해 다수업체의 입찰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군수품 시장의 경쟁체제 기반을 마련했다. 군납시장 진입장벽으로 인식되던 납품실적 인정기간은 최근 3년 간에서 최근 5년 간으로 늘려 군납 참여기회를 확대했다.

중기중앙회 등 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납품지연 시 감점 적용기간을 과거 2년에서 조달청 상용품 기준과 같게 과거 6개월로 완화했다.

기술력 평가 시 기술능력과 기술등급 중 업체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유예기간을 2022년 전반기까지로 연장해 중소기업이 기술등급평가 준비 기간을 충분히 보장한다.

불명확한 조항과 기존 조달청 상용품과 상이한 기준은 통일해 적용했다. 계약이행성실도 평가에서는 과태료 감점 적용 범위, 제조·공급을 모두 허용하는 계약의 배점 적용기준 등을 명확히 했다. 또 상위규정에 부합하도록 심사기준일을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에서 ‘입찰공고일’로 변경했고 고시금액(추정가격 2억 1000만원) 미만의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대상품목은 조달청 상용품 기준을 적용하는 등 규정을 정비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조달청누리집(http://www.pps.go.kr)과 나라장터누리집(http://www.g2b.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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