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시즌 돌입…코스닥 관리종목 '상장폐지 주의보'

입력 2021-01-28 13:58 수정 2021-01-29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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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을 앞두고 코스닥 관리종목 투자에 주의가 요구된다. 4분기 실적에 따라 관리종목에서 상장폐지로 넘어갈 수 있어서다. 다수 기업이 관리종목 지정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무더기 상장폐지 가능성도 제기된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재까지 총 102개사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관리종목이란 상장폐지 후보군을 의미한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1년이 지나도 지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상장폐지 순서를 밟는다.

한국거래소는 특히 코스닥기업에 엄격한 관리종목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코스피기업과 달리 4년 연속 개별 영업손실을 기록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5년 연속으로 이어지면, 상장폐지 사유가 된다.

4년 연속 개별 영업손실을 기록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은 총 22개사로 집계됐다. 해당 기업들이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기준 영업손실을 기록했다면, 4분기에도 영업손실을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4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한 후 지난해 3분기까지 영업이익으로 돌아서지 못한 기업은 △제이웨이 △에스앤더블류 △이엠네트웍스 △스카이문스케크놀로지 △유테크 △에스디시스템 △한국정밀기계 △아래스 △MP그룹 △럭슬 △테라셈 등 11개사로 집계됐다.

13개사의 경우, 4분기 누적된 영업손실보다 더 큰 영업이익을 기록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종목으로 지정된다.

반면 △파나진 △국순당 △내츄럴엔도텍 △픽셀플러스 △솔고바이오 △알톤스포츠 △액션스퀘어 △유아이디 등 8개사는 3분기 누적기준 영업이익 흑자로 돌아서 관리종목 탈피 가능성이 커졌다.

이어 코스닥기업에 한해 최근 3사업연도중 2사업연도 자기자본 50%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발생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지난 2017년부터 총 24개사가 해당 사유를 이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통상 지난해 3분기까지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을 해소하지 못했다면, 4분기 자본금이나 영업이익이 급증하지 않는 이상 해당 사유를 해소할 가능성이 작다.

지난해 3분기 누적 기준 자기자본 50% 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계속 발생한 기업은 △조이맥스 △마이더스AI 등 2개사로 나타났다.

이밖에 유테크, 테라셈 등은 지난해 3분기까지 4년 연속 영업손실에, 최근 3사업연도 중 2사업연도 자기자본 50%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등 두 사유가 중복됐으며, 모두 해소하지 못했다.

이밖에 코스닥 관리종목 지정 사유로는 △정기보고서 마감기한 내 미제출 △50%이상 자본잠식 △일반주주 200명 미만 △월평균 거래량이 유통주식수의 1/100 미만 △지배구조 미달 △1년 내 누계벌점 15점 이상 △매출액 30억 원 미만 △주가가 액면가액의 20% 미만 30일 지속 △시가총액 40억 원 미달 30일간 지속 △회생절차 신청 △파산신청 등이 있다.

코스피기업과 달리 코스닥기업은 감사인 의견 한정·부적정·의결거절을 받으면 바로 상장폐지 사유가 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결산기 때는 연간 발생하는 대부분의 상장폐지나 관리 종목 사유들이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며 "관련 공시, 특히 손익구조 변동이나 회사 내부, 결산 감사보고 공시 등을 통해 위험요소는 없는지 잘 체크하고 투자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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