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탈당' 김병욱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입력 2021-01-2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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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김병욱 의원이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턴 비서 성폭행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김병욱 의원이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턴 비서 성폭행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김병욱 의원이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재판장 임영철 부장판사)는 28일 김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전 선거운동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선거비를 위법하게 지출했으며 이를 알고서도 적극적으로 바로잡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 선거운동 기간 전 열린 당원 집회에서 사용이 금지된 확성기를 동원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 운동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관위에 미리 통보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나 통장을 거치지 않고 선거비용을 지출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김 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한편 김 의원은 이달 초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 성폭행 의혹이 불거지자 “사실이 아니다. 결백을 밝힌 후 돌아오겠다”며 지난 7일 국민의힘에서 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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