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철국 의원, 석유공사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08-12-09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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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철국 의원이 한국석유공사의 사업 범위에 '석유 및 석유제품의 유통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업을 포함시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한국석유공사법 개정안'을 9일 발의했다.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공사의 사업범위에 석유 및 석유제품의 유통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공사는 이 같은 사업에 대한 기술지원·조사연구 및 정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에서 공사의 사업 범위는 석유자원의 개발 및 탐사, 석유의 비축 등에 관한 사업만 포함돼 있을 뿐 석유공사로 하여금 가격안정을 위한 유통구조개선 사업에 적극 나설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았다.

최 의원은 "현행법 제1조에서 공사의 설립 목적을 '석유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해 석유 수급 안정을 도모해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함'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사업 범위에는 명문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인 유통구조개선 사업을 벌이기 어려웠다"며 법안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최 의원은 또 "최근 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LPG 가격이 급등하는 데도 LPG 가격 안정을 위한 유통구조 개선 사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개정안에서 석유공사가 LPG 등 석유가스 제품의 가격안정을 위한 사업에도 적극 나설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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