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증세ㆍ차등지급" 당정, 손실보상 재원조달 고심

입력 2021-01-2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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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한시적 부가세 인상, 1~2% 올려 기금 마련"

연매출 4800만원 미만 정액, 초과땐 피해연동 검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여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제의 재원조달책을 두고 고심 중이다. 증세를 통한 재원 마련과 차등 보상을 통해 소요 재원을 줄이자는 의견이 나왔다. 먼저 증세에 대해선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적으로 제안하고 나섰다.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인상하자는 것이다.

이 의원은 27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자영업자 손실보상 재원조달에 대해 “한시적 부가세 인상으로 손실보상금을 마련해 보면 어떨까 생각한다”며 “2019년 기준 부가가치세 규모가 연간 70조 원 수준이다. 부가세 1~2%를 인상해 손실보상 기금을 마련해 지급하거나, 선지급하고 마이너스 계좌가 열리면 거기에 모금해 잔고가 0이 되는 순간 끝내는 방식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 거래 단계별로 붙는 ‘마진’에 부과되는 간접세다. 모든 재화 및 용역의 최종가격에 10%가 붙어 전 국민이 부담하기 때문에 파급력이 가장 큰 세목이다. 특히 일정 세율이 적용돼 고소득일수록 세 부담이 적은 역진세이기에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가 도입된 1977년 이후 현재까지 10% 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2019년 기준 세수 총액이 70조8000억 원으로 83조6000억 원의 소득세와 72조2000억 원인 법인세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세원이다.

이 의원은 “물건을 살 때 누구나 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지금의 위기상황을 함께 극복해 나가자는 취지로 고민하는 내용”이라며 “부가가치세가 10% 오르면 전체 물건값은 1% 오르는데, 만 원 정도 물건에서 백 원씩을 더 내 부담을 이겨 내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안은 차등 보상이다. 지난해 기준 연매출 4800만 원 미만 소규모 자영업자(2019년 기준 163만2285명)에 대해선 정액 보상을 하고, 이를 초과하는 자영업자(약 400만 명)에게는 피해 소득에 비례해 보상하는 안이다. 구체적으로 소규모 자영업자에게는 정액으로 우선 보상하고, 초과 자영업자에 대해선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 규모를 보고 2019년과 비교해 줄어든 소득분에 비례해 추후 보상하는 식이다.

이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국무회의 전 총리-부총리 협의회의에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4800만 원이라는 기준이 떠오른 이유는 지난해 부가가치세 면세 조치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영세사업자를 돕는다는 취지로 연매출 4800만 원 미만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했는데, 이 때문에 매출 감소를 파악할 과세 통계를 마련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정부는 카드 매출 내역이나 국세청 납세 신고 자료로 자영업자 매출 감소분을 파악하고 있어서다.

다만 차등 보상의 경우 형평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업종별로 피해 격차가 큰 상황인 데다, 피해 소득 비례 보상의 경우 피해액의 어느 정도까지 지원할지도 정액 보상액과의 형평성이 연관돼 난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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