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vs 어피니티, 풋옵션 갈등 심화…'공소장 진실공방'

입력 2021-01-2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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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재무적투자자(FI) 어피니티컨소시엄이 투자 지분의 풋옵션 가격 산정을 두고 진실 공방을 이어갔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어피니티컨소시엄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검찰에 제출된 모든 증거자료는 투자자가 국재중재에 제출한 것”이라며 “국제상공회의소(ICC)에서 새로운 증거를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므로 중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3월로 예정된 심리기일에 기존 양측 주장과 증거에 따라 판단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8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관계자 3명과 어피니티 관계자 2명을 기소했다. 안진회계법인이 어피니티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용역을 수행해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을 부풀렸다고 판단했다.

어피니티컨소시엄은 풋옵션 가격에 대해서도 “교보생명이 자체적으로 매년 평가한 회사 내재가치는 FI 감정가인 주당 40만9000원을 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며 “다른 FI가 의뢰해 가격을 산출한 회계법인도 비슷한 가격을 제시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당한 이득을 줘야만 산출될 만큼 높은 금액이 아닌 것”이라며 “다른 전문가가 산출한 것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에 교보생명은 같은날 “어피니티컨소시엄과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은 공소장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왜곡할뿐더러 위법한 사항에 대한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라며 “검찰 공소장에 포함된 내용이나 법원에서 다뤄야 할 내용에 대해 본질을 흐리며 물타기하는 이들의 행위는 사법당국의 권위를 무시하는 태도”라고 반박했다.

이어 “회계기준 등에 따르면 의뢰인과 회계사 간 의견을 조율했을 경우에는 이 결과물에 대한 제3자 공유나 배포가 금지된다”라며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검찰 공소장에는 어피니티컨소시엄과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이 허위의 가치평가 보고서 작성을 위해 공모한 정황이 드러났고, 이 경우 중재 판정부를 포함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또 “이 건에서는 중재 판정부에 보고서가 제출됐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양측이 보고서를 조율한 것이 아니라 어피니티컨소시엄이 가치 산정 과정을 주도했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며 “이들은 이미 자신들의 행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기에 이 불법행위로 인해 문제가 되면 법률비용을 보전해 주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40만9000원에 강제로 지분을 사라는 것은 확정되면 최대주주가 사줘야 하는 가격이지, 최대주주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면서 “어피니티컨소시엄이 주장하는 주당 40만9000원으로 환산한 지분가치는 최대주주의 지분에 이들의 지분을 더해 전체 58%의 지분을 판다고 해도 맞출 수 없는 수치였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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