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개정안, 보험사기 조사 자료 요청권 삭제(1보)

입력 2008-12-0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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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지난달 내놓은 보험업법 개정과 관련 보험사들이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질병정보 확인을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이 9일 국무회의 의결과정에서 삭제됐다.

금융위는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에서 삭제하되 총리실 주관으로 금융위, 복지부, 법무부, 행안부가 참여해 국가 전체적인 공익을 염두에 두고 내년 상반기까지 재논의해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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