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고광도 전조등 장착차량 집중 단속키로

입력 2008-12-0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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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ㆍ불법등화 장착차량 등도

'대포차량'과 불법 조명장치 장착 차량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국토해양부는 연말연시 기간 중 경찰청의 음주운전 집중단속시 지자체,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불법차량 및 무등록운행차량에 대한 단속을 병행 실시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고광도 방전식(HID : High Intensity Discharge) 램프 전조등을 임의 장착한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고광도 방전식 램프는 일반 할로겐 전조등보다 약 17배나 광도가 높고 난반사 현상을 초래해 마주오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3초간 식별 능력을 저해하는 심각한 눈부심 현상을 야기한다.

국토부는 적발시 형사고발(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과 함께 원상복구 명령을 통해 HID 등화를 제거할 계획이다.

또한 제동등과 미등의 색상은 적색이어야 하나 청색 또는 등광색을 장착한 사례, 황색의 방향지시등을 사용하지 않고 청색 또는 적색을 장착한 사례, 번호등을 네온싸인 등으로 바꾼 사례 등 각종 등화의 색상을 임의로 변경해 운행하는 사례에 대해 자동차안전기준 위반을 적용,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법인 파산 등으로 발생한 법인 소유 자동차를 이전등록 하지 않은 채 운행하는 일명 대포차는 지방세 체납, 정기검사 미필, 책임보험 미가입 및 뺑소니 등 각종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만큼 번호판을 영치하고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밖에 임시운행허가기간 만료 후 운행하거나 허위 임시번호판을 장착하고 운행하는 사례 및 무등록 상태로 운행되는 자동차는 형사고발(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하게 된다.

이번 집중 단속은 시ㆍ도별 단속계획을 수립, 내년 1월말까지 음주단속 현장에서 집중적으로 실시되며 현재 불법자동차에 해당하는 소유자는 미리 불법사항을 제거해 처벌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국토부 관계자는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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