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박원순 성추행 의혹' 결론…25일 발표

입력 2021-01-2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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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의실에서 제26차 상임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의실에서 제26차 상임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등을 조사해 온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25일 나온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인권위 전원위원회실에서 제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박 전 시장 관련 의혹에 관한 직권조사 결과를 비공개로 심의한다.

보통 전원위에는 2∼3개 안건이 한꺼번에 상정된다. 하지만 이번 전원위는 박 전 시장 직권조사 안건 하나만 상정됐다.

이날 회의에는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과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6명이 참석한다.

통상 전원위 의결은 조사단이 작성한 보고서를 심의 후 결론 방향을 정하고 주문(主文)에 들어갈 내용을 다듬는 식으로 이뤄진다.

위원들 간 큰 이견 없이 의결이 이뤄지면 의결 결과는 당일 바로 발표된다. 반면 의견이 심하게 갈리거나 조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의결이 미뤄져 다음 달에나 결론이 날 수도 있다.

피해자 측이 인권위에 직권조사를 요청한 항목 8가지 가운데 핵심은 박 전 시장의 성희롱과 강제추행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다.

최근 경찰과 검찰, 법원이 각각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관련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 결과와 판단을 내놓으면서 가장 마지막으로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인권위가 내놓을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피해자 측은 인권위의 직권조사가 국가기관으로부터 피해를 인정받을 마지막 기회라는 입장이다.

박 전 시장을 고소한 전직 비서 A씨는 이달 초 인권위에 의견서를 보내 "내 마지막 희망은 인권위의 직권조사 결과 발표"라며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한 사실확인이 아닌, 누군가의 삶을 살리기 위한 사실확인을 통해 우리 사회의 혼란을 잠재워주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A씨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와 여성단체들은 지난해 7월 인권위에 박 전 시장의 성희롱·성추행 의혹과 서울시 관계자들의 방조 의혹, 고소 사실 누설 경위 등 의혹 전반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해 8월 단장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된 직권조사단을 꾸리고 약 5개월간 사건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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