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2023년까지 고속도로 정체구간 220㎞ 줄인다

입력 2021-01-1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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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구간 기준 속도 시속 40→50㎞…갓길 연장·노선 확장 등 추진

▲고속도로 정체구간. (자료제공=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정체구간. (자료제공=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가 2023년까지 고속도로 정체 구간을 220㎞가량 줄이기 위해 갓길차로 설치와 노선 확장 등 대대적 개선 작업에 나선다.

도로공사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5차 고속도로 교통 정체 개선계획(2021∼2023년)'을 수립·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도로공사는 정체 구간 개선을 위해 3년 단위로 정체 구간을 재선정하고 개선 계획을 수립한다. 이번 5차 계획에서는 개선 작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체 구간 기준속도를 시속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평일 통행 속도 시속 50㎞ 미만인 상태가 하루에 1시간 이상씩 한 달에 8일 이상 발생하는 구간, 주말 차량 흐름이 시속 50㎞ 미만인 상태가 하루 2시간 이상씩 한 달에 4일 이상 발생하는 구간을 정체 구간으로 정했다.

기준 속도 상향에 따라 정체 구간을 재선정한 결과 정체 구간은 9개 노선에 50개 구간, 총연장 314.4㎞로 나타났다. 4차 계획 수립 당시 총연장(176㎞)과 비교하면 약 1.8배 증가했다.

정체 구간 재선정 결과 노선별 최장 정체 노선은 수도권 1순환선(96.2㎞)으로, 이어 경부선(74.8㎞), 서해안선(51.1㎞), 영동선(42.1㎞) 순이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232.6㎞로 전체의 약 74%를 차지했고 이어 대전·충남(37.9㎞), 강원(19.9㎞)이 그 뒤를 이었다.

도로공사는 이번 5차 계획기간인 2023년까지 전체 정체 구간의 70%(220㎞)에 대해 개선을 완료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갓길차로 설치, 연결로 개량, 도로 신설·확장 등 60개 세부 개선 과제를 발굴해 추진한다.

우선 올해 서해안선 매송 나들목(IC)에서 화성 휴게소에 이르는 구간에 갓길차로를 설치하는 등 정체 구간 연장이 긴 구간에 대해 단계적으로 갓길차로를 설치한다.

또 2023년까지 경부선 판교 분기점(JCT) 진출 램프를 확장하는 등 연결로 용량 부족으로 정체가 발생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IC 신설 및 확장도 추진하기로 했다.

중부선 중부1터널 등 운전자의 무의식적 감속으로 인해 정체가 발생하는 오르막 구간에 대해서는 속도 회복 유도시설도 설치할 계획이다.

속도 회복 유도시설은 갓길 가드레일 상단에 발광다이오드(LED) 유도등을 설치함으로써, LED 이동속도에 맞춰 주행하고자 하는 심리를 이용해 차량 흐름을 개선하는 시설을 말한다.

아울러 안성과 구리를 잇는 세종∼포천 고속도로를 2023년까지 신설하는 등 노선 신설·확장 사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 "정체 기준 속도를 상향해 실질적인 정체 구간을 선정하고, 이를 토대로 정체 개선 대책을 적극 발굴·추진해 국민이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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