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교회 2곳 폐쇄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종교자유 침해 아니다"

입력 2021-01-15 19: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코로나19 선별 진료소
▲코로나19 선별 진료소
부산지법은 교회 폐쇄명령을 내린 지자체를 상대로 세계로교회 등 교회 2곳이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15일 기각했다.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민수)는 지난 14일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심문을 벌인 뒤 양 측의 추가 자료를 받아 검토 끝에 이날 교회 측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면예배를 금지한 것은 내면의 신앙의 자유와는 무관하고, 예배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장소와 방식 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이를 두고 종교 자유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은 코로나19의 심각한 전국적 대유행, 지역적 확산이라는 엄중한 상황과 재확산 여부 기로에 있는 중차대한 시점"이라며 "신청인들의 주장과 같은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부산 강서구청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도 세계로교회가 대면 예배를 계속하자 그동안 6차례에 걸쳐 고발했다.

그러나 세계로교회는 지난 일요일인 10일 1090명의 신도와 대면 예배를 강행했고, 다음날에도 신도 200여 명과 새벽 예배를 했다.

강서구청은 지난 11일 이 교회에 대해 폐쇄명령을 내렸다.

이에 세계로교회는 "교회에 대한 폐쇄조치는 헌법상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형평성 대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한편, 대면 예배를 강행하다 폐쇄명령 조치를 받은 서부교회의 강제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기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네이버 “지분매각 포함 모든 가능성 열고 소프트뱅크와 협의 중”
  • 투명 랩 감고 길거리 걸었다…명품 브랜드들의 못말리는(?) 행보 [솔드아웃]
  • 애플, 아이패드 광고 ‘예술·창작모욕’ 논란에 사과
  • 긍정적 사고 뛰어넘은 '원영적 사고', 대척점에 선 '희진적 사고' [요즘, 이거]
  • 기업대출 ‘출혈경쟁’ 우려?...은행들 믿는 구석 있었네
  • 1조 원 날린 방시혁…그래도 엔터 주식부자 1위 [데이터클립]
  • 현대차, 국내 최초 ‘전기차 레이스 경기’ 개최한다
  • 덩치는 ‘세계 7위’인데…해외문턱 못 넘는 ‘우물 안 韓보험’
  • 오늘의 상승종목

  • 05.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707,000
    • -2.27%
    • 이더리움
    • 4,110,000
    • -2.72%
    • 비트코인 캐시
    • 605,500
    • -3.97%
    • 리플
    • 710
    • -1.66%
    • 솔라나
    • 206,100
    • -3.01%
    • 에이다
    • 631
    • -1.87%
    • 이오스
    • 1,113
    • -2.28%
    • 트론
    • 179
    • +1.7%
    • 스텔라루멘
    • 150
    • -0.66%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650
    • -3.94%
    • 체인링크
    • 19,210
    • -2.98%
    • 샌드박스
    • 597
    • -3.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