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성폭행' 전 서울시 공무원 징역 3년 6개월…법정구속

입력 2021-01-14 11: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재판부,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피해 사실도 인정

동료 공무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는 14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간음해 피해자에게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입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서울시청 공무원인 점 등이 언론에 보도돼 2차 피해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A 씨는 지난해 4·15 총선 전날 만취한 피해자 B 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수년 전부터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의전 업무를 해오다가 이 사건으로 직위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B 씨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인물이다. 이에 A 씨 측은 범행 당일 B 씨를 추행한 사실은 대체로 인정했지만, B 씨의 정신적 상해는 박 전 시장의 지속적인 성추행이 원인이라며 항변했다.

재판부도 "피해자가 박원순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며 박 전 시장의 추행을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병원 상담 기록과 심리평가보고서 등을 종합해보면 이런 사정이 피해자 PTSD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는 없다"며 A 씨의 범행을 상해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3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 경신…"AI 실적 폭발, 7000선도 가능"
  • 코스피, 3거래일 연속 최고치 경신…6470선 돌파
  • 신입 마지노선 초봉은 '3611만원'…희망 연봉과 '585만원' 차이 [데이터클립]
  • 뿌연 노란 가루…송화가루가 몰려온다 [해시태그]
  • 혼다코리아, 韓서 자동차 판매 종료…모터사이클 사업 집중
  • 미국·이란, 호르무즈 충돌 속 줄다리기…트럼프, ‘24일 협상 가능성’ 시사
  • 상승 국면서 건설·조선·전선·방산 순환매…테마주는 과열 조정
  • 비싼 값 써내도 돈 못 넣으면 끝…PEF 시장, 블라인드 펀드 경력 재조명
  • 오늘의 상승종목

  • 04.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480,000
    • +0.14%
    • 이더리움
    • 3,454,000
    • -2.13%
    • 비트코인 캐시
    • 675,500
    • -2.74%
    • 리플
    • 2,104
    • -1.91%
    • 솔라나
    • 127,400
    • -2.45%
    • 에이다
    • 366
    • -2.92%
    • 트론
    • 489
    • -0.41%
    • 스텔라루멘
    • 262
    • -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80
    • -3.48%
    • 체인링크
    • 13,680
    • -2.91%
    • 샌드박스
    • 113
    • -3.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