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금지 조치 3월 15일 종료 예정"

입력 2021-01-1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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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증권ㆍ파생상품개장식(출처=유튜브 생중계 캡쳐)
▲2021년 증권ㆍ파생상품개장식(출처=유튜브 생중계 캡쳐)

금융당국이 오는 3월 한시적으로 금지했던 공매도를 예정대로 재개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3월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 조성자 제도 개선,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 개선을 마무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새해 들어 코스피가 3000을 넘어서고 약 4조 원을 순매수하는 개인들의 입김이 점점 거세지면서 공매도 재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 때문에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을 주장했다.

금융위의 원래대로의 공매도 재개 방침은 이러한 정치권의 주장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은 공매도의 역기능에 대한 시장 불안 심리를 언급해왔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공매도 재개를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금융위에 요청했고, 같은당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매도 금지 연장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발언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3월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락하자 6개월 간 모든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는 시장조치를 의결했다. 이후 코로나19가 재확산되자 해당 조치를 6개월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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