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주간 시황] 임대차법 영향에 성남 수정구 집값 '껑충'

입력 2021-01-0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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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KB부동산)
(자료 제공=KB부동산)

경기 성남시 수정구의 아파트값이 임대차법(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영향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

8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성남시 수정구 아파트값은 이번주(4일 기준) 1.35% 상승했다. 경기도 내 최고 상승률이다.

신흥동 두산아파트 전용면적 84㎡형은 지난달 초 연중 최고가인 7억8900만 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11월 처음으로 7억 원을 돌파한 뒤 단숨에 8억 원을 눈 앞에 뒀다.

신흥동 한신아파트 전용 60㎡형은 지난달 7억 원에 처음으로 거래된 뒤 20여일만에 다시 7억2300만 원으로 신고가를 기록했다. 태평동 가천대역 두산위브 전용 59㎡형도 지난달 7억1800만 원의 신고가를 찍었다. 현재 호가는 최고 7억5000만 원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성남 수정구 아파트값이 이처럼 뛴 데에는 개정 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ㆍ전월세상한제) 시행 영향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 제도 시행 여파로 서울 인근에서 전세 물건을 구하지 못한 수요자들이 이 일대 주택 매매 쪽으로 눈을 돌렸다는 설명이다.

KB부동산 관계자는 "성남시 수정구는 지난해 서울 강남권을 겨냥한 12.16 부동산 대책의 '풍선효과'로 아파트값이 이미 크게 오른 상태였다"며 "임대차법 개정 이후 서울 인근에서 전세 물건을 구하지 못한 수요가 매매로 몰리면서 서울과 인접한 태평동과 신흥동을 중심으로 집값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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