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사업자 부가세 신고, 이지샵 자동장부로 간단히 가능

입력 2021-01-0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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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 개인사업자는 7월~12월 부가가치세 내역을, 법인사업자는 9월~12월 내역을 2020년 1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부가가치세 신고가 2월 25일까지로 연장되었다.

특히 이번 신고는 코로나19로 인해 국세청에서 세정 지원을 해주는 데,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고해야 한다.

먼저,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예정고지를 제외하고 1월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한 번에 확정신고, 납부하면 된다. 또 20년 한시적으로 소규모 개인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감면을 해준다.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를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일반과세 개인사업자가 7월~12월 해당 과세기간 모든 사업장의 공급가액 합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감면배제사업(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장소 경영)이 아닌 경우, 정기 확정신고에 해당하는 경우 간이과세자에 준하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를 해준다. 기존에는 연간 공급대가가 3,0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가 면제대상에 해당했지만 20년 한시적으로 4,800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해준다.

이런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대리를 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하지만, 세무대리인의 경우에는 비용에 부담이 좀 있는 편이며, 홈택스의 경우에는 신고만 가능하여 신고서를 직접 작성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장부작성이 안되므로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하는데 문제가 발생한다.

이지샵 자동장부 ‘세무신고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부가가치세 신고도 간단하게 가능하고 장부기장,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쉽고 저렴하게 처리할 수 있다. 이런 세무신고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알아두면 좋은 몇 가지 절세 포인트가 있다.

첫째, 사업자등록증 신청일 이전의 거래도 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 체크카드 영수증 등)을 수취하였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거래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둘째, 소매업이나 음식업 등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거나 곤란한 사업의 경우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했을 때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음식점, 숙박업 간이과세자의 경우 발급금액의 2.6%, 기타 개인사업자의 경우 1.3% 공제가 가능하다. 한도는 연 1,000만 원이다. 부가세 신고 시에 꼭 포함하여 절세를 할 수 있다.

셋째, 음식업 또는 제조업의 경우 면세사업자와 거래할 때 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넷째, 핸드폰요금, 전화료, 전기료, 인터넷사용료 등도 사업자용으로 등록하게 되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이지샵 측은 “이번 기회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직접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해보면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 또한 작성한 장부를 통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1월 부가세 신고를 직접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하는 것이 좋다”라며 “개인사업자에게는 어렵고 부담스러운 세무신고지만, 잘 알고 활용하면 편리하고 이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지샵자동장부는 각종 세액공제,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절세방안, 개정된 세법이 자동으로 적용되어 세무비용을 절약하고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쉽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래자동수집’ 기능을 통해 매출내역과 경비내역을 한번에 수집할 수 있고 ‘자동장부’ 기능을 통해 장부가 자동으로 작성이 되어 누구나 쉽고 빠르게 세무신고를 할 수 있다.

또한 이지샵 앱을 통해 pc와 mobile을 연동하여 장부 작성이 가능하다. 특히 이지샵 APP은 비슷한 업종, 비슷한 매출의 타사업장과 부가가치세 납부세율을 비교해보고 어떤 항목의 비용이 타사업장 대비 많거나 적은지 알 수 있는 부가세 세금비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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