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企 수출입 보증한도 100억원으로 확대

입력 2008-12-0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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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발행 지원 위해 P-CBO 총 6000억원 추가 발행 계획

금융당국이 수출입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수출관련자금에 대한 기업당 최고 보증한도를 현행 30억원(무역금융 등 일부는 7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 중소기업의 수출입업무에 대한 지원을 확대,소상공인 보증지원 확대, P-CBO 발행 확대,탄력적 보증제도 운용, 금융기관 특별출연금 보증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향후 지원대책에 대해 밝혔다.

또한 은행 대출에 한정된 수출입관련 지급보증기관을 농협,수협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무역금융, 수출환어음 매입,수출환어음 담보대출, 수입 L/C 지급보증 (수출용 원자재) 등 수출자금 보증비율을 모든 수출기업에 100% 보증비율이 적용되도록 개선해 자금난 완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 한해 2009년 12월까지 담보부대출에 대해 보증기관의 보증을 받을 수 있는 특별보증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P-CBO 발행을 이달중 2회에 걸쳐 총 6000억원 규모를 추가 발행할 계획이다. 우선 이달 11일 63개 기업(중소기업 60%, 중견기업 40%)을 대상으로 2500억원 발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향후 채권시장안정펀드가 조성될 경우 발행 물량 소화와 금리조건 등에서 원활한 추진이 예상된다는 게 당국의 전망이다.

보증한도 확대 등 탄력적 보증제도 운용과 관련 신보와 기보가 실시하고 있는 장기, 고액보증 감축조치를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또한 최고 보증한도 상향(70억→ 100억원)과 고액보증기준 완화(15억→ 30억원)로 한도근접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정 신용등급 이상의 성장 가능성 기업과 수출기업을 감축조치 대상에서 제외하고 가산보증료 부과기준도 완화해 주기로 했다. 금융기관 특별출연금보증제도도 도입된다.

이를통해 은행이 보증기관에 특별출연금을 출연하고 보증기관은 이를 동 은행 거래중소기업 지원목적으로 활용하게 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구상이다.

앞서 3일 신보와 신한은행간 1000억원 규모 협약을 체결했고 8일부터 거래 중소기업에 대한 협약보증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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