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지, 불법 웹툰 사이트 상대 10억 원 배상 승소

입력 2021-01-0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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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지 CI.  (사진제공=카카오페이지)
▲카카오페이지 CI. (사진제공=카카오페이지)

카카오페이지는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 ‘어른아이닷컴’ 운영자 3명을 상대로 진행한 1심 소송에서 전부 승소해 10억 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제62민사부는 어른아이닷컴 운영자들이 2017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약 2년간 카카오페이지와 다음웹툰에서 연재되는 작품 총 413편, 2만6618회차 연재분을 불법 다운로드 받아 무단으로 업로드해 저작재산권(복제권, 배포권)을 침해한 것을 인정했다.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로 인한 웹툰 시장 전체 피해액은 최소 1900억 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카카오페이지는 웹툰과 웹소설 산업에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업계 리더십을 지켜왔다. 또 창작자들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를 근절하고,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체계적으로 진행해왔다. 이번 ‘어른아이닷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역시 카카오페이지가 주도적으로 진행한 결과다.

카카오페이지는 저작권해외진흥협회와 함께 협업하여 검색엔진을 통해 노출되는 불법 웹툰 및 URL을 차단하고 있다. 특히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불법 웹툰 유통을 감시 및 처리하는 전문 업체와의 용역 계약을 통해 웹툰 저작물 침해 현황 조사, 저작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등을 통해 불법 사이트 이용자 유입 감소에도 힘을 쏟고 있다.

황인호 카카오페이지 부사장은 “창작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위한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 카카오페이지가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했다”며 “이번 승소는 그 동안의 노력에 대한 하나의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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