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재판부 "유무죄 판단 전까지 진정서 안 본다"

입력 2021-01-06 15: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SBS '그것이 알고 싶다')
(출처=SBS '그것이 알고 싶다')

양부모가 16개월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일명 '정인이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유무죄를 판단하기 전까지 진정서를 보지 않기로 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는 6일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양부모를 엄벌해달라는 시민들의 진정서가 법원에 몰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이 시스템에 일일이 입력하기 어려운 정도에 쏟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 수사를 맡았던 서울남부지검 김정화 검사는 지난달 31일 검찰에 접수된 시민들의 진정서를 모아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정인 양 양부모의 첫 공판은 13일 열린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현대차 목표가 상승…'깐부회동' 이후 샀다면? [인포그래픽]
  • 중학교 동급생 살해하려한 지적장애 소년…대법 “정신심리 다시 하라”
  • 5월 10일, 다주택자 '세금 폭탄' 터진다 [이슈크래커]
  • ‘가성비’ 수입산 소고기, 한우 가격 따라잡나 [물가 돋보기]
  • '얼굴 천재' 차은우 사라졌다⋯스타 마케팅의 불편한 진실 [솔드아웃]
  • 연말정산 가장 많이 틀리는 것⋯부양가족·월세·주택대출·의료비
  • '난방비 폭탄' 피하는 꿀팁…보일러 대표의 절약법
  • 이재용 장남 이지호 소위, 내달 해외 파견…다국적 연합훈련 참가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710,000
    • -0.18%
    • 이더리움
    • 4,358,000
    • +0.09%
    • 비트코인 캐시
    • 877,000
    • +0.23%
    • 리플
    • 2,828
    • -0.04%
    • 솔라나
    • 187,900
    • +0.11%
    • 에이다
    • 529
    • -0.56%
    • 트론
    • 435
    • -0.68%
    • 스텔라루멘
    • 313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670
    • +0.95%
    • 체인링크
    • 18,020
    • +0.06%
    • 샌드박스
    • 219
    • -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