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철회 요청

입력 2021-01-0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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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조합원 비상대책위원회는 5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주장하는 조합원 탄원서를 국회와 청와대, 국무총리,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건설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 조합원 비상대책위원회는 5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주장하는 조합원 탄원서를 국회와 청와대, 국무총리,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건설공제조합 )

국토교통부가 건설 관련 공제조합 운영 방식을 바꾸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자 건설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5일 건설공제조합 조합원 비상대책위원회 및 전국 1만3000여 조합원들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주장하는 조합원 탄원서를 국회와 청와대, 국무총리,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정부 관계부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건설 관련 공제조합 운영 방식을 바꾸는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1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조합원(건설사) 운영위원 참여를 축소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합원 운영위원 참여 축소(종전 조합원 운영위원 13인→9인으로 조정) △조합원 운영위원에서 건설협회장 배제 △현임 조합원 운영위원과 운영위원장의 임기 강제 종료 △운영위원회 안건 국토부 사전 협의 의무화 등이다.

조합원들은 "건설공제조합은 조합원인 건설사업자들이 출자해 설립한 협동조직"이라며 "조합원에게 필요한 보증과 공제사업 등을 수행하는 순수 민간기관으로 조합원들의 자율적 경영이 기본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명분상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관치운영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로 관측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도 조합을 감독하는 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국토부와 기재부 국장급 위원과 정부위촉 운영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며 "조합원 운영위원으로만 운영위원회의 의사 결정을 좌지우지할 수 없는 구조이기에 이번 개정안을 철회해달라는 조합원들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말했다.

조합원은 "정부에서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고, 재검토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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