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펜트하우스'에 주의 및 등급조정요구 결정…왜?

입력 2021-01-05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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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트하우스 포스터 (사진제공=SBS)
▲펜트하우스 포스터 (사진제공=SBS)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SBS 드라마 '펜트하우스'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최종 의결하고 시청 등급 조정을 요구했다.

방통심의위는 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SBS '펜트하우스'에 대해 청소년들의 과도한 폭행 장면을 '15세 이상 시청가'로 방송해 다수의 민원이 접수된 데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27일 방송된 SBS '펜트하우스'에서는 드라마 주요 배경인 '헤라팰리스'에 거주하는 중학생들이 중학생 신분을 속인 과외교사 민설아를 수영장에 빠뜨리고 뺨을 때리거나, 폐차에 가두고 샴페인을 뿌리자 괴로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모습, 한 등장인물의 아버지가 민설아를 구둣발로 짓밟으며 "근본도 없는 고아"라고 말하는 내용 등을 '15세 이상 시청가' 등급으로 방송하고, 이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했다.

방통심의위는 "방송사 자체심의에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집단 내 괴롭힘을 자극적·폭력적으로 묘사한 내용을 15세 이상 시청가로 방송한 것은 물론,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하는 등 지나친 상업주의로 방송의 공적책임을 져버렸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통심의위는 '펜트하우스'의 해당 회차 시청등급 역시 부적절하고 판단해 '방송법' 제33조 (심의규정)제6항에 따라 시청등급 조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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