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선임위 최소정족수 7명→5명 축소

입력 2021-01-05 12: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위 "감사인선임위원회 요건 완화...업계 불편 해소 기대"

상장사 감사인 선임에 필요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최소 정족수가 7명에서 5명으로 축소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감사인선임위는 감사위원회(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 설치)가 없는 주권상장법인, 금융회사 등이 감사인선임과 관련한 업무를 승인받기 위해 필요한 조직이다.

현행법은 위원회 구성 요건을 감사 1명, 사외이사 2명 이내 등의 내부위원과 기관투자자 임직원 1명, 주주 2명, 채권 금융회사 임원 2명의 외부위원 중 7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내부위원을 포함해 기관투자자 임직원 1명, 주주 1명, 채권 금융회사 임직원 1명 중 5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요건이 완화된다.

기관투자자 위원과 달리 채권 금융회사 위원은 임원으로 한정돼 있고 주주 등 외부위원의 소극적인 태도 등으로 위원회 구성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업계의 고충을 반영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기업의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부담을 일부 완화해 감사인 선임 관련 애로사항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2일 만에 다시 문 연 홈플러스…정상화 바쁜데 재고 없어 ‘발동동’[가보니]
  • 입추매직 '불발', 처서매직은 올까요? [해시태그]
  • 콘서트 갈 때 응원봉만?⋯'최애' 위한 필수품 등장이오! [솔드아웃]
  • 서울시, 정부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 '건의'⋯국토부 "협의 중" 입장만 [종합]
  • 서울 40도 찍더니 하남 40.8도·광양 40.2도…전국 '펄펄'
  • 넥스트레이드, 12일부터 프리마켓 상·하한가 주문 한시 금지
  • 9월 입주 디에이치방배 잔금대출 풀린다…은행권 3000억 공급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346,000
    • +0.38%
    • 이더리움
    • 2,694,000
    • +0.04%
    • 비트코인 캐시
    • 304,000
    • -0.23%
    • 리플
    • 1,453
    • +0.14%
    • 솔라나
    • 105,000
    • +1.94%
    • 에이다
    • 281
    • -1.75%
    • 트론
    • 461
    • -0.22%
    • 스텔라루멘
    • 230
    • +0.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840
    • +4.09%
    • 체인링크
    • 11,610
    • +0.17%
    • 샌드박스
    • 58.21
    • -1.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