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릭슨, 삼성전자에 특허권 침해 소송

입력 2021-01-05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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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스톡홀름에 있는 통신장비 제조업체 에릭슨 본사 입구. 스톡홀름/로이터연합뉴스
▲스웨덴 스톡홀름에 있는 통신장비 제조업체 에릭슨 본사 입구. 스톡홀름/로이터연합뉴스

스웨덴 통신장비 회사 에릭슨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5일 외신 및 업계에 따르면 에릭슨은 삼성이 스마트폰, 태블릿PC, TV 등에 자사의 이동통신 특허 기술을 사용했다며 삼성전자의 로열티 지불을 강제해줄 것을 요청하는 소장을 미국 텍사스 연방법원에 제출했다.

에릭슨은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삼성 제품의 수입 금지도 요구했다.

앞서 삼성전자와 에릭슨 양사는 2014년에 맺은 상호 특허사용 계약의 연장을 두고 공방을 벌여왔다.

에릭슨은 지난해 12월 삼성전자가 협상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고 공정가치보다 낮은 로열티를 주장하고 있다며 텍사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 에릭슨 특허에 대한 로열티 수준을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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