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릭슨, 삼성전자에 특허권 침해 소송

입력 2021-01-05 09: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스웨덴 스톡홀름에 있는 통신장비 제조업체 에릭슨 본사 입구. 스톡홀름/로이터연합뉴스
▲스웨덴 스톡홀름에 있는 통신장비 제조업체 에릭슨 본사 입구. 스톡홀름/로이터연합뉴스

스웨덴 통신장비 회사 에릭슨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5일 외신 및 업계에 따르면 에릭슨은 삼성이 스마트폰, 태블릿PC, TV 등에 자사의 이동통신 특허 기술을 사용했다며 삼성전자의 로열티 지불을 강제해줄 것을 요청하는 소장을 미국 텍사스 연방법원에 제출했다.

에릭슨은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삼성 제품의 수입 금지도 요구했다.

앞서 삼성전자와 에릭슨 양사는 2014년에 맺은 상호 특허사용 계약의 연장을 두고 공방을 벌여왔다.

에릭슨은 지난해 12월 삼성전자가 협상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고 공정가치보다 낮은 로열티를 주장하고 있다며 텍사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 에릭슨 특허에 대한 로열티 수준을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내 새끼의 연애2’ 최유빈, 윤후와 최종 커플⋯"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인연"
  • 진태현, '이숙캠' 하차에도 제작진과 끈끈한 우정⋯"오빠 대박 나길"
  • 5월 4일 샌드위치 데이, 다들 쉬시나요?
  • "담았는데 품절이라니"⋯벌써 뜨거운 '컵빙수 대전', 승자는? [솔드아웃]
  • “5월에는 주식 팔라”는 격언, 사실일까⋯201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증시 전망
  • [종합] 삼성전자 ‘역대 최대’…반도체 53조, 2분기도 HBM 질주
  • 근로·자녀장려금 324만 가구 신청 시작…최대 330만원 8월 지급
  • 연준, 금리 동결로 파월 시대 마무리…반대 4표로 내부 분열 부각[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928,000
    • +0.38%
    • 이더리움
    • 3,371,000
    • +0.18%
    • 비트코인 캐시
    • 657,500
    • -1.57%
    • 리플
    • 2,041
    • -0.15%
    • 솔라나
    • 123,800
    • -0.08%
    • 에이다
    • 368
    • +0.55%
    • 트론
    • 487
    • +0.41%
    • 스텔라루멘
    • 238
    • -0.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10
    • -0.42%
    • 체인링크
    • 13,590
    • -0.07%
    • 샌드박스
    • 108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