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변호사회 "정인이 양부모에 살인죄 적용하라"

입력 2021-01-04 15: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인이를 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양어머니가 지난해 11월 19일 오전 서울 양천구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정인이를 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양어머니가 지난해 11월 19일 오전 서울 양천구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윤석희)가 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의 영아가 숨진 '정인이 사건'을 두고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성변회는 4일 "정인이 학대사망 사건에서 가해부모에 대해 살인죄로 의율함과 더불어 아동학대 사건에서의 초동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여성변회은 "피해아동은 2020년 1월부터 9개월간 지속적인 학대를 받아왔다"며 "그동안 세차례의 학대의심 신고가 있었으나 서울 양천경찰서는 세 건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가해부모에 대해 살인죄로 의율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한다"며 "언론에 보도된 정인이의 피해, 증거자료만 보더라도 살인죄 의율에 무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여성변회는 아동학대전담 공무원 확대, 경찰의 적극 협조 및 수사 촉구 등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여성변회는 "이러한 비극은 '정인이'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2018년에만 28명의 아동이 아동학대로 숨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초동 조사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 조사 기능 활성화를 위해 인력 확충, 전문성 강화, 아동학대범죄 신고 접수 시 적극 협조 및 수사 개시를 다시금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인 양은 지난해 1월 13일 세 번의 심정지 끝에 응급실에서 사망했다. 정인 양은 입양된 이후 양부모로부터 지속적인 학대를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정인 양의 학대 신고는 3차례나 이뤄졌지만 경찰은 모두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모인 장모 씨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남편 안모 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는 13일 이들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공판 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정인 양의 양부모 모두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네이버 “지분매각 포함 모든 가능성 열고 소프트뱅크와 협의 중”
  • 투명 랩 감고 길거리 걸었다…명품 브랜드들의 못말리는(?) 행보 [솔드아웃]
  • 애플, 아이패드 광고 ‘예술·창작모욕’ 논란에 사과
  • 긍정적 사고 뛰어넘은 '원영적 사고', 대척점에 선 '희진적 사고' [요즘, 이거]
  • 기업대출 ‘출혈경쟁’ 우려?...은행들 믿는 구석 있었네
  • 1조 원 날린 방시혁…그래도 엔터 주식부자 1위 [데이터클립]
  • 현대차, 국내 최초 ‘전기차 레이스 경기’ 개최한다
  • 덩치는 ‘세계 7위’인데…해외문턱 못 넘는 ‘우물 안 韓보험’
  • 오늘의 상승종목

  • 05.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824,000
    • -1.58%
    • 이더리움
    • 4,095,000
    • -2.85%
    • 비트코인 캐시
    • 604,000
    • -3.9%
    • 리플
    • 713
    • -1.66%
    • 솔라나
    • 207,800
    • -1.14%
    • 에이다
    • 632
    • -1.56%
    • 이오스
    • 1,118
    • -1.41%
    • 트론
    • 179
    • +2.29%
    • 스텔라루멘
    • 150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850
    • -2.53%
    • 체인링크
    • 19,260
    • -3.12%
    • 샌드박스
    • 600
    • -1.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