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구치소발 코로나 일파만파...이용구 법무부 차관 "추가 확산 차단"

입력 2020-12-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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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3단계 적용…가석방 확대, 1인당 마스크 3장 지급

▲이용구 법무부 차관. (법무부 유튜브 캡처.)
▲이용구 법무부 차관. (법무부 유튜브 캡처.)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서울동부구치소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 전국 교정시설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하고 추가적인 확산 방지에 나섰다.

이 차관은 31일 오전 10시 서울정부청사에서 e브리핑을 열고 향후 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서울동부구치소는 이날 0시 기준 직원 21명과 수용자 771명 등 총 792명이 확진되는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법무부는 다음 달 13일까지 2주간 전 교정시설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했다. 이 기간 동안 접견·작업·교육 등 수용자 처우를 전면 제한해 수용자간 접촉을 최소화한다.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변호인 접견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검찰이나 법원의 소환 요청도 최소화한다.

노역수형자, 중증으로 악화될수 있는 기저질환자, 모범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교정시설과 지역사회 내 생활치료센터를 마련해 확진자에 대한 치료를 강화한다.

서울동부구치소와 유사한 고층빌딩 교정시설인 수원구치소와 인천구치소에 대해서는 모든 직원과 수용자에 대한 비인두도말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모든 교정시설의 직원과 수용자에게 1주일에 1인당 3매씩 KF94마스크를 지급하기로 했다.

동부구치소의 경우 수용밀도를 낮추기 위해 추가 이송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동부구치소는 지난 달 27일 직원 가족이 코로나 19에 확진 판정을 받은 후 4차례에 걸쳐 수용자 전수검사를 실시했다. 전날 실시한 전수검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그동안의 추이를 볼 때 밀접 접촉자 중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차관은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감염에 취약한 교정시설 내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했다"면서도 "구금시설이 갖고 있는 한계와 선제적인 방역 조치의 미흡으로 이번 서울동부구치소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무증상자에 의한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교정시설의 직원과 수용자에 대한 신속항원 검사를 실시해 무증상 감염자로 인한 감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며 "더 이상의 추가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정시설 내 방역과 점검을 강화하고, 현 상황이 신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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