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연루 은행·증권사 소비자보호 '미흡' 평가…카드사는 '우수'

입력 2020-12-30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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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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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사모펀드 대규모 환매 중단과 연관된 은행과 증권사들에 대해 소비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반면, 카드사에는 소비자 보호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이 올 한 해 71개 금융회사의 민원 발생 건수와 처리 노력 등 소비자 보호 활동 실태를 평가한 결과 11개 금융사가 ‘미흡’ 평가를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미흡 등급은 전체 등급(우수·양호·보통·미흡·취약) 가운데 네 번째로 낮은 등급이다.

사모펀드 판매 과정과 관련해 미흡 평가를 받은 금융사는 NH투자·대신·신한금융투자·KB증권 등 4개 증권사와 기업·부산·신한·우리·하나은행 5개 은행이다. 이들은 펀드 돌려막기와 부실 자산 편입 의혹을 받는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했다. 부산은행은 금융사고 건수와 금액 부문에서 가장 낮은 등급인 ‘취약’ 평가를 받았다.

대신증권과 NH투자증권은 투자사기 의혹을 받는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도 팔았다. 금감원은 “사모펀드 관련 소비자피해를 유발해 사회적물의를 초래한 금융사에 종합등급을 1등급 하향했다”며 “은행은 펀드·신탁 등 판매상품을 선정할 때 소비자보호 부서가 사전협의하는 기능을 내실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생명보험사 중에선 삼성생명과 KDB생명이 미흡 평가를 받았다. 삼성생명은 요양병원에 입원한 암보험 가입자에 입원 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 거절한 사실이 적발돼 등급이 하락했다. KDB생명은 민원발생건수와 상품 개발·판매 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운용 부문 등 4개 부문에서 저조한 평가를 받았다.

카드 업계에서는 현대카드와 우리카드가 각각 5개, 4개 부문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 또한 일부 카드사는 CEO가 소비자보호협의회 의장 업무를 수행하는 등 협의회가 모범적으로 운영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평가결과는 각 회사 및 업권별 협회에 통보하고, 미흡으로 평가된 회사로부터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사항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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