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성단체 관계자가 박원순 성추행 피소 사실 유출"

입력 2020-12-30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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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이 여성단체 관계자를 통해 박 전 시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북부지검은 30일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 유출 의혹에 관한 고발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성추행 피해자의 변호사가 지난 7월 7일 여성단체 관계자에게 박 전 시장을 고소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렸다. 이 내용은 다른 여성단체 관계자를 거쳐 A 국회의원에게 전달됐다.

A 의원은 임순영 당시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박 전 시장과 관련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지 물었다. 임 특보는 이 사실을 박 전 시장에게 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청와대, 검찰, 경찰 관계자들이 피소 사실을 유출했다는 고발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검찰은 관련자 통화내용 등을 분석한 결과 이들이 외부로 피소 사실과 관련된 정보를 유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여성단체 관계자들이 피소 사실을 알린 행위에 대해서도 개인적 관계를 이뤄진 일로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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