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화물차 87대 보상감차 신청

입력 2008-12-0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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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한계상황에 처한 개별차주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2008년도 영업용 화물차 보상감차 신청접수결과 최종적으로 87대가 접수됐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0월 20일부터 11월 10일까지 화물차 감차신청을 접수받았다. 하지만 신청 차량이 56대에 머물자, 신청기간을 11월 30일까지 연장헤 31대의 추가 신청을 받았다.

감차신청이 저조한 이유는 경제여건이 좋지 않아 차주들이 감차 후 다른 직업을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국토부는 분석하고 있다.

감차를 신청한 화물차는 감정평가를 거쳐 차량가격과 폐업지원금으로 구성된 감차보상금을 지급하고, 차주에게는 직업전환을 위한 교육비 등이 지원된다. 감차된 차량은 비상용 또는 공공용으로 활용되거나 폐차처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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