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 '디자이너 등급별 노임단가' 공표

입력 2020-12-29 16:16 수정 2020-12-2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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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가 2021년 적용될 '디자이너 등급별 노임단가'를 29일 공표했다.

연합회가 이날 공개한 '디자이너 등급별 노임단가표'는 '산업디자인 개발 대가기준' 직접 인건비 산정 시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 가능하다.

실무경력 20년 이상의 총괄 디자이너는 제품디자인 1인 1일 기준 26만1394원, 시각디자인 23만5356원, 패키지디자인 29만2821원, 서비스·경험디자인 30만276원이 책정됐다.

실무경력 16년~20년 미만의 특급 디자이너는 제품디자인 23만3719원, 시각디자인 20만8688원, 패키지디자인 23만1603원, 서비스·경험디자인 28만5057원이다.

실무경력 12~16년 미만의 고급 디자이너는 제품디자인 21만2700원, 시각디자인 18만4311원, 패키지디자인 18만7101원, 서비스·경험디자인 23만9774원이 책정됐으며, 실무경력 8~12년 미만의 중급 디자이너는 제품디자인 18만1173원, 시각디자인 17만2834원, 패키지디자인 17만2647원, 서비스·경험디자인 19만6754원이 책정됐다.

실무경력 4~8년 미만의 초급 디자이너는 제품디자인 14만8303원, 시각디자인 13만9498원, 패키지디자인 14만3457원, 서비스·경험디자인 15만5192원, 실무경력 1~4년 미만의 보조 디자이너는 제품디자인 11만9222원, 시각디자인 11만4327원, 패키지디자인 12만55원, 서비스·경험디자인 13만251원 등이다.

'디자이너 등급별 노임단가'는 기본급여, 제수당, 월상여금, 월퇴직급여충당금, 월사회보험료(회사부담금)를 모두 포함한 결과며, 월 임금을 평균근무일수(22일)로 나눈 1일 단가다.

(자료제공=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
(자료제공=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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