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24시] 40대 회사 대표가 직원 폭행한 뒤 사무실 방치해 숨져…"푸틴 지시로 건물 폭파하겠다" 청주서 30대 남성 반나절 만에 검거 外

입력 2020-12-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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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회사 대표가 직원 폭행한 뒤 사무실 방치해 숨져

40대 회사 대표가 같은 나이 직원을 폭행한 뒤 사무실에 다음날까지 방치해 숨지게 하고도 7시간이 지나서야 112에 신고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회사 문제로 직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A(42) 씨를 상해치사혐의로 28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24일 오후 4시께 김해에 있는 자신의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 B(42) 씨의 얼굴 등을 마구 때리고 사무실에 B 씨를 내버려 둔 채 퇴근했으며, 다음날 오전 10시께 회사에서 B 씨가 의식이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A 씨는 자신의 차량에 태워 B 씨의 주거지 인근 노상에서 7시간이나 있다가 신고했습니다.

경찰에서 A 씨는 폭행에 대해서는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무실에 B 씨를 방치하고 주거지 인근에서 장시간 신고하지 않은 이유 등은 진술하지 않아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푸틴 지시로 건물 폭파하겠다" 청주서 30대 남성 반나절 만에 검거

청주의 한 상가 건물 내부에 휘발유를 뿌리고 폭파 협박을 한 30대 남성이 12시간의 대치 끝에 검거됐습니다.

28일 청주 청원경찰서에 따르면 A(34) 씨는 이날 오전 11시 10분께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4층짜리 건물 4층 헬스장에 난입해 휘발유를 뿌리고 문을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러시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건물을 폭파하러 왔다. 러시아 대사관 직원을 데려와라"는 등 횡설수설하면서 경찰·소방당국과 12시간이 넘도록 대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부탄가스에 불을 붙여 건물 밖으로 던지고, 건물에 진입하려는 소방관에게 깨진 유리와 운동기구 등을 던지며 저항했습니다.

이 남성은 SNS를 통해 휴지로 감싼 부탄가스와 휘발유 말통, 신문지로 덮인 바닥 등을 보여주며 건물을 언제든지 폭파할 수 있다며 내부 상황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12시간여 동안 전화로 A 씨를 설득하던 끝에 오후 11시 30분께 건물 옥상에서 로프를 타고 내려가 창문을 통해 건물로 들어가 A 씨를 제압하고 체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헬스장에 진입하는 대신 A 씨가 흥분을 가라앉힌 뒤 스스로 밖으로 나오도록 설득했지만, 진전이 없었다"며 "협상을 진행하기엔 의미가 없어 보여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주건조물 침입과 재물손괴, 방화, 특수협박 등의 혐의 적용 등을 검토하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보육원서 생활하던 고교생 건물 옥상서 뛰어내려

보육원에서 생활하다 홀로서기를 앞둔 한 고등학생이 공공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8일 광주 남부경찰서와 남구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30분께 광주 남구 한 공공건물 7층 옥상에서 고교생 A(17) 군이 뛰어내렸습니다.

A 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가 낙하 방지물을 설치하던 중 추락했으며,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군은 의탁할 곳이 없어 보육원에서 생활하던 청소년으로, 아동복지법상 보육원 청소년들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 기간이 종료됩니다. 다만, 때에 따라 학업을 마칠 때까지 시설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과 남구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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